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3(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제1절 신용카드업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제1절 신용카드업

제27조의3(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여신전문금융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부가통신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 전에 행하여진 신용카드등에 따른 대금의 결제를 위한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