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4(등록의 취소 등)제1절 신용카드업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제1절 신용카드업

제16조의4(등록의 취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의4(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가맹점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가맹점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가맹점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제16조의3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등록 당시 제16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③ 등록취소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