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적용 범위) 이 절(節)은 신용카드업자가 하는 신용카드업과 제13조에 따른 부대업무(附帶業務)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허가 등의 공고 다음 조 제13조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