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가맹점의 해지의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9조 또는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같은 규정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解止)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9조이 법령제20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7조 허가ㆍ등록의 취…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다음 조 제23조가맹점 모집ㆍ이용방식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