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제1절 신용카드업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제1절 신용카드업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여신전문금융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신용카드는 양도(讓渡)ㆍ양수(讓受)하거나 질권(質權)을 설정(設定)할 수 없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