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0조(면책취소에 관한 의견청취)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9조면책의 취소 다음 조 제571조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