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558조(채무자의 심문)제1절 면책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8장 면책 및 복권제1절 면책

제558조(채무자의 심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58조(채무자의 심문)

①면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파산관재인과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로서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의 변경과 심문의 연기 및 속행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제457조 단서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은 채권자집회 또는 채권조사의 기일과 병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