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2조(면책신청에 대한 이의)①검사ㆍ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제558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기일부터 30일(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564조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58조 ←①이 법령제564조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63조 이의신청에 관한…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1조면책신청에 관한 서류 등의 비치 다음 조 제563조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