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3조(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청취) 법원은 제5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62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2조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다음 조 제564조면책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