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채무자회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570조(면책취소에 관한 의견청취)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9조면책의 취소 다음 조 제571조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