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2조(신채권자의 우선권) 면책의 취소가 있은 때에는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8장 면책 및 복권제1절 면책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8장 면책 및 복권제1절 면책
제572조(신채권자의 우선권) 면책의 취소가 있은 때에는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