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1조(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면책취소의 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70조면책취소에 관한 의견청취 다음 조 제572조신채권자의 우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