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33조(「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제1편 총칙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편 총칙

제33조(「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3조(「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회생절차ㆍ파산절차ㆍ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