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11조(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제1편 총칙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편 총칙

제11조(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조(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송달의 효력이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