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관리위원회의 설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적정ㆍ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회생법원에 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2.27> 제1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불복의 방법 다음 조 제16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