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19조의2(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제1편 총칙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편 총칙

제19조의2(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의2(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① 회생법원장은 관리위원회를 통한 관리ㆍ감독 업무에 관한 실적을 매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에 관한 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