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시효의 중단 다음 조 제33조「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