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변론을 열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②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사건ㆍ파산사건ㆍ개인회생사건 및 국제도산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조 제13조즉시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