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채무자의 재산, 제114조제1항이나 제351조제1항에 따른 이사등의 재산,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록된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4.2.1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24조이 법령제25조이 법령제26조이 법령제114조 ①이 법령제351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지방세법제26조 비과세 다른 법령이 법령제6조 회생절차폐지 등…이 법령제578조의5 신탁재산 파산의…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부인의 등기 다음 조 제28조사건기록의 열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