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22조의2(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제1편 총칙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편 총칙

제22조의2(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의2(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

①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금을 대여한 공익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의 제시

2.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의 제시

3. 회생절차의 폐지 또는 종결에 대한 의견의 제시

②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금을 대여한 공익채권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