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93조(가등기의 말소)제6관 가등기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제6관 가등기

제93조(가등기의 말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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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가등기의 말소)

① 가등기명의인은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2024. 12.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