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제1관 통칙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제1관 통칙

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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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 말소된 등기의 회복(回復)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2024. 12.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