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에 들어갈 단서가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은?
ㄱ
| 이미 종료된 등기의 절차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 일부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ㅁ. 회복등기)라 한다. 이는 불일치 사유가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그 일부만을 보정하는 (ㄴ. 경정등기)와 구별된다. 한편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등기의 전부가 후에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ㄹ. 멸실등기)를 하게 되며, 건물의 일부가 멸실한 때에는 (ㄷ. 변경등기)의 형식으로 등기부에 구현된다. |
| ㄱ. | 말소등기 |
| ㄴ. | 경정등기 |
| ㄷ. | 변경등기 |
| ㄹ. | 멸실등기 |
| ㅁ. | 회복등기 |
ㄴ
| 이미 종료된 등기의 절차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 일부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ㄴ. 경정등기)라 한다. 이는 불일치 사유가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그 일부만을 보정하는 (ㄷ. 변경등기)와 구별된다. 한편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등기의 전부가 후에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ㄱ. 말소등기)를 하게 되며, 건물의 일부가 멸실한 때에는 (ㄷ. 변경등기)의 형식으로 등기부에 구현된다. |
| ㄱ. | 말소등기 |
| ㄴ. | 경정등기 |
| ㄷ. | 변경등기 |
| ㄹ. | 멸실등기 |
| ㅁ. | 회복등기 |
ㄷ
| 이미 종료된 등기의 절차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 일부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ㄷ. 변경등기)라 한다. 이는 불일치 사유가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그 일부만을 보정하는 (ㄴ. 경정등기)와 구별된다. 한편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등기의 전부가 후에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ㄱ. 말소등기)를 하게 되며, 건물의 일부가 멸실한 때에는 (ㄹ. 멸실등기)의 형식으로 등기부에 구현된다. |
| ㄱ. | 말소등기 |
| ㄴ. | 경정등기 |
| ㄷ. | 변경등기 |
| ㄹ. | 멸실등기 |
| ㅁ. | 회복등기 |
ㄹ
| 이미 종료된 등기의 절차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 일부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ㄴ. 경정등기)라 한다. 이는 불일치 사유가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그 일부만을 보정하는 (ㄷ. 변경등기)와 구별된다. 한편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등기의 전부가 후에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ㄹ. 멸실등기)를 하게 되며, 건물의 일부가 멸실한 때에는 (ㄱ. 말소등기)의 형식으로 등기부에 구현된다. |
| ㄱ. | 말소등기 |
| ㄴ. | 경정등기 |
| ㄷ. | 변경등기 |
| ㄹ. | 멸실등기 |
| ㅁ. | 회복등기 |
ㅁ
| 이미 종료된 등기의 절차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 일부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ㅁ. 회복등기)라 한다. 이는 불일치 사유가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그 일부만을 보정하는 (ㄴ. 경정등기)와 구별된다. 한편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등기의 전부가 후에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ㄴ. 경정등기)를 하게 되며, 건물의 일부가 멸실한 때에는 (ㄹ. 멸실등기)의 형식으로 등기부에 구현된다. |
| ㄱ. | 말소등기 |
| ㄴ. | 경정등기 |
| ㄷ. | 변경등기 |
| ㄹ. | 멸실등기 |
| ㅁ. | 회복등기 |
-
1
ㅁ, ㄴ, ㄹ, ㄷ
-
2
ㄴ, ㄷ, ㄱ, ㄷ정답
-
3
ㄷ, ㄴ, ㄱ, ㄹ
-
4
ㄴ, ㄷ, ㄹ, ㄱ
-
5
ㅁ, ㄴ, ㄴ,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원시적 불일치 시정 = 경정등기, 후발적 일부 불일치 = 변경등기, 전부 부적법 = 말소등기, 건물 일부 멸실 = 변경등기
( )안에 들어갈 단서가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은?
-
ㄱX
이미 종료된 등기의 절차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 일부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ㅁ. 회복등기)라 한다. 이는 불일치 사유가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그 일부만을 보정하는 (ㄴ. 경정등기)와 구별된다. 한편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등기의 전부가 후에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ㄹ. 멸실등기)를 하게 되며, 건물의 일부가 멸실한 때에는 (ㄷ. 변경등기)의 형식으로 등기부에 구현된다.
ㄱ. 말소등기 ㄴ. 경정등기 ㄷ. 변경등기 ㄹ. 멸실등기 ㅁ. 회복등기 회복등기·멸실등기 틀림. -
ㄴO
이미 종료된 등기의 절차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 일부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ㄴ. 경정등기)라 한다. 이는 불일치 사유가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그 일부만을 보정하는 (ㄷ. 변경등기)와 구별된다. 한편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등기의 전부가 후에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ㄱ. 말소등기)를 하게 되며, 건물의 일부가 멸실한 때에는 (ㄷ. 변경등기)의 형식으로 등기부에 구현된다.
ㄱ. 말소등기 ㄴ. 경정등기 ㄷ. 변경등기 ㄹ. 멸실등기 ㅁ. 회복등기 경정·변경·말소·변경 — 정확. -
ㄷX
이미 종료된 등기의 절차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 일부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ㄷ. 변경등기)라 한다. 이는 불일치 사유가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그 일부만을 보정하는 (ㄴ. 경정등기)와 구별된다. 한편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등기의 전부가 후에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ㄱ. 말소등기)를 하게 되며, 건물의 일부가 멸실한 때에는 (ㄹ. 멸실등기)의 형식으로 등기부에 구현된다.
ㄱ. 말소등기 ㄴ. 경정등기 ㄷ. 변경등기 ㄹ. 멸실등기 ㅁ. 회복등기 변경·경정 순서 반대, 멸실 틀림. -
ㄹX
이미 종료된 등기의 절차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 일부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ㄴ. 경정등기)라 한다. 이는 불일치 사유가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그 일부만을 보정하는 (ㄷ. 변경등기)와 구별된다. 한편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등기의 전부가 후에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ㄹ. 멸실등기)를 하게 되며, 건물의 일부가 멸실한 때에는 (ㄱ. 말소등기)의 형식으로 등기부에 구현된다.
ㄱ. 말소등기 ㄴ. 경정등기 ㄷ. 변경등기 ㄹ. 멸실등기 ㅁ. 회복등기 멸실·말소 틀림. -
ㅁX
이미 종료된 등기의 절차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 일부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ㅁ. 회복등기)라 한다. 이는 불일치 사유가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그 일부만을 보정하는 (ㄴ. 경정등기)와 구별된다. 한편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등기의 전부가 후에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ㄴ. 경정등기)를 하게 되며, 건물의 일부가 멸실한 때에는 (ㄹ. 멸실등기)의 형식으로 등기부에 구현된다.
ㄱ. 말소등기 ㄴ. 경정등기 ㄷ. 변경등기 ㄹ. 멸실등기 ㅁ. 회복등기 회복·경정 틀림. -
①—
ㅁ, ㄴ, ㄹ, ㄷ틀림.
-
②정답
ㄴ, ㄷ, ㄱ, ㄷㄴ 경정등기, ㄷ 변경등기, ㄱ 말소등기, ㄷ 변경등기.
-
③—
ㄷ, ㄴ, ㄱ, ㄹ틀림.
-
④—
ㄴ, ㄷ, ㄹ, ㄱ틀림.
-
⑤—
ㅁ, ㄴ, ㄴ, ㄹ틀림.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② ㄴ, ㄷ, ㄱ,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ㄴ, ㄷ, ㄱ, ㄷ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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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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