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등기사항에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한 등기로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보유하게 된다.
-
2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상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나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상속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는 단독으로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4
말소회복등기 신청시 이해관계인의 판단기준은 말소등기시가 아니라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
5
근저당권말소등기 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말소등기 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정답
-
①O
등기사항에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한 등기로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보유하게 된다.회복등기 효력.
-
②O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상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나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승낙서 첨부(제59조).
-
③O
상속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는 단독으로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상속등기 회복 단독.
-
④O
말소회복등기 신청시 이해관계인의 판단기준은 말소등기시가 아니라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한다.회복등기 시 기준.
-
⑤X
근저당권
말소등기 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말소등기 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며, 말소등기 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이해관계인 범위.
회복등기는 종전 순위·효력, 승낙서·대항 재판 첨부(제59조), 상속등기 회복은 단독, 판단 기준은 회복등기 시.
⑤ 근저당권말소등기 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말소등기 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근저당권말소등기 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말소등기 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
2 | 해설 | ⑤ 근저당권말소등기 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며, 말소등기 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 또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
3 | 기타 | 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 말소된 등기의 회복(回復)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제118조(말소회복등기) 법 제59조의 말소된 등기에 대한 회복 신청을 받아 등기관이 등기를 회복할 때에는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다시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전체가 아닌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것일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만 다시 등기한다.
□서울고법 2013. 10. 2. 선고 2012나64767 판결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 상고[각공2013하,867]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는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말소등기 후에 마쳐진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파산 등의 처분제한 등기의 명의인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