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 말소된 등기의 회복(回復)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2024. 12. 2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제1관 통칙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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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 말소된 등기의 회복(回復)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2024. 12.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