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47조(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와 규약폐지에 따른 등기)제2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제2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제47조(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와 규약폐지에 따른 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부동산등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