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부 또는 등기기록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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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제부에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기재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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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필지 또는 수필지상에 수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때에는 도면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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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변동의 원인인 등기변동은 표제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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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권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그 표제부만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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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분건물의 등기부 표제부에는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등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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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표제부에는 접수연월일을 기록하되 접수번호는 기록하지 않음(등기법 제34조 2호·제40조① 2호) — 접수번호는 갑구·을구 권리 등기사항
등기부 또는 등기기록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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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표제부에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기재한다접수연월일은 기재하나 접수번호는 기재하지 않는다.등기법 제34조. -
②O
1필지 또는 수필지상에 수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때에는 도면을 첨부한다.건물소재도(규칙 제121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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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권리변동의 원인인 등기변동은 표제부에 기재하지 않는다.권리변동은 갑구·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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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집합건물의 소유 및 권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그 표제부만을 둔다.공용부분 표제부만(제4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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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구분건물의 등기부 표제부에는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등기한다.대지권 표제부(제40조③).
여러 건물 보존등기 시 건물소재도(규칙 제121조③), 권리변동 원인은 갑구·을구, 공용부분은 표제부만(제47조①), 대지권은 표제부(제40조③).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① 표제부에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기재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표제부에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기재한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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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34조(등기사항) 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와 지번 4. 지목 5. 면적 6. 등기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