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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 #9495
등기부 또는 등기기록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1. 1
    표제부에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기재한다.
    정답
  2. 2
    1필지 또는 수필지상에 수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때에는 도면을 첨부한다.
  3. 3
    권리변동의 원인인 등기변동은 표제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4.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권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그 표제부만을 둔다.
  5. 5
    구분건물의 등기부 표제부에는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등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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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표제부에는 접수연월일을 기록하되 접수번호는 기록하지 않음(등기법 제34조 2호·제40조① 2호) — 접수번호는 갑구·을구 권리 등기사항
등기부 또는 등기기록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1. ①X
    표제부에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기재한다접수연월일은 기재하나 접수번호는 기재하지 않는다.
    등기법 제34조.
  2. ②O
    1필지 또는 수필지상에 수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때에는 도면을 첨부한다.
    건물소재도(규칙 제121조③).
  3. ③O
    권리변동의 원인인 등기변동은 표제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권리변동은 갑구·을구.
  4. ④O
    「집합건물의 소유 및 권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그 표제부만을 둔다.
    공용부분 표제부만(제47조①).
  5. ⑤O
    구분건물의 등기부 표제부에는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등기한다.
    대지권 표제부(제40조③).

여러 건물 보존등기 시 건물소재도(규칙 제121조③), 권리변동 원인은 갑구·을구, 공용부분은 표제부만(제47조①), 대지권은 표제부(제40조③).

해설

① 표제부에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기재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표제부에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기재한다.

2

해설

 

3

기타

 제34조(등기사항) 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와 지번

4. 지목

5. 면적

6. 등기원인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