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등 OX #16170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해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규약 폐지 시 공용부분 취득자는 지체 없이 보존등기(등기법 제47조②)
문장O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해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등기법 제47조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