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해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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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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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규약 폐지 시 공용부분 취득자는 지체 없이 보존등기(등기법 제47조②)
문장O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해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등기법 제47조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