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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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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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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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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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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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환매특약은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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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규약상 공용부분 등기 후 규약이 폐지되면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등기법 제47조②) — 이전등기 ×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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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등기법 제47조②. -
②O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구분건물 표제부(등기법 제40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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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멸실등기 신청(제4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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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건물번호 미기록(제40조① 3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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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부동산환매특약은 등기능력이 인정된다.환매특약 등기(제53조).
구분건물 표제부 기록(제40조②), 멸실등기 신청 의무(제44조①), 같은 지번에 1개 건물만 있으면 건물번호 미기록(제40조① 3호 단서), 환매특약 등기 가능(제53조).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①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①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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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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