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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한 등기기록에는 갑구 기록을 두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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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유부분에 대한 표제부에는 공용부분에 대한 면적의 합계가 함께 등기되어 구소유자의 소유면적을 알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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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분건물에 딸린(구분건물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는) 대지에 대한 등기는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부에 행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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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합건물등기제도는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우리제도의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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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기록에 등기되는 대지권에는 소유권 뿐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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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한 등기기록에는 갑구 기록을 두지 아니한다.공용부분 갑구 ×(제4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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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전유부분에 대한 표제부에는
공용부분에 대한 면적의 합계가 함께 등기되어 구소유자의 소유면적을 알 수 있다공용부분의 면적은 등기되지 않는다.전유부분 표제부. -
③O
구분건물에 딸린(구분건물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는) 대지에 대한 등기는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부에 행하여진다.대지권 등기(제40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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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집합건물등기제도는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우리제도의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토지·건물 등기 일원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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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기록에 등기되는 대지권에는 소유권 뿐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있다.대지권 종류(제40조④).
규약상 공용부분은 표제부만(갑구·을구 ×, 제47조①), 대지권은 구분건물 등기기록에(제40조③), 대지권 종류: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제40조④).
② 전유부분에 대한 표제부에는 공용부분에 대한 면적의 합계가 함께 등기되어 구소유자의 소유면적을 알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전유부분에 대한 표제부에는 공용부분에 대한 면적의 합계가 함께 등기되어 구소유자의 소유면적을 알 수 있다. |
2 | 해설 | ② 전유부분에 대한 표제부에는 공용부분에 대한 면적은 기재되지 아니한다. |
3 | 기타 | 제40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다만,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4.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도 함께 기록한다. 5. 등기원인 6. 도면의 번호[같은 지번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의 목적이 되는 건물(이하 "구분건물"이라 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區分建物)인 경우에 등기관은 제1항제3호의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대신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구분건물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垈地使用權)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하 "대지권"(垈地權)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제2항에 따라 기록하여야 할 사항 외에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제3항에 따라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7조(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와 규약폐지에 따른 등기)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4항에 따른 공용부분(共用部分)이라는 뜻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부분인 건물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②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