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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10966
다음은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1
    규약상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갑구, 을구의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주말하여야 하며 등기기록은 제거하지 않는다.
  2. 2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는 때에는 등기기록 전부를 폐쇄한다.
  3. 3
    등기된 토지가 하천부지로 되어 그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4. 4
    비구분건물을 구분건물로 표시변경등기한 경우 비구분건물의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5. 5
    토지와 건물의 합병등기시에는 등기기록의 폐쇄가 발생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등기기록 폐쇄 — 보존등기 말소, 토지 합필·건물 합병(규칙 제79조②·제100조①), 비구분건물→구분건물 변경(규칙 제101조·제97조②);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라 서로 합병 자체가 불가
다음은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①O
    규약상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갑구, 을구의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주말하여야 하며 등기기록은 제거하지 않는다.
    공용부분 — 각 구 말소 표시, 등기기록 유지(규칙 제104조③).
  2. ②O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는 때에는 등기기록 전부를 폐쇄한다.
    보존등기 말소 — 폐쇄.
  3. ③O
    등기된 토지가 하천부지로 되어 그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하천 편입 말소 — 폐쇄.
  4. ④O
    비구분건물을 구분건물로 표시변경등기한 경우 비구분건물의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비구분→구분 — 종전 등기기록 폐쇄(규칙 제97조②).
  5. ⑤X
    토지와 건물의 합병등기시에는 등기기록의 폐쇄가 발생한다토지와 건물은 서로 합병할 수 없다(토지 합필ㆍ건물 합병 시 각각 폐쇄).
    별개 부동산.

규약상 공용부분 등기는 각 구 등기를 말소 표시하되 등기기록은 유지(규칙 제104조③).

해설

⑤ 토지와 건물의 합병등기시에는 등기기록의 폐쇄가 발생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토지와 건물의 합병등기시에는 등기기록의 폐쇄가 발생한다.

2

해설

※ 토지의 분합

1. 분필 :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는 것 → 등기기록 개설

2. 합필 :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는 것 → 등기기록 폐쇄

3. 합병 : 1필지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토지에 합필하는 것 → 등기기록 개설X, 등기기록 폐쇄X

따라서 건물의 합병의 경우에는 등기기록의 폐쇄가 발생하나 토지의 합병의 경우에는 등기기록 폐쇄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3

기타

제79조(토지합필등기) ① 갑 토지를 을 토지에 합병한 경우에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할 때에는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합병 후의 토지의 표시와 합병으로 인하여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마치면 갑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합병으로 인하여 을 토지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고, 갑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제80조(토지합필등기) ① 제79조의 경우에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갑구에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소유권의 등기를 옮겨 기록하고, 합병으로 인하여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을구에 그 권리의 등기를 옮겨 기록하고, 합병으로 인하여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 갑 토지이었던 부분만이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78조제4항을 준용하고, 모든 토지에 관하여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목적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78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00조(건물합병등기) ① 갑 건물을 을 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에 합병하거나 을 건물의 부속건물로 한 경우에 등기관이 합병등기를 할 때에는 제79조 및 제80조를 준용한다. 다만, 갑 건물이 구분건물로서 같은 등기기록에 을 건물 외에 다른 건물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지 아니한다.

② 합병으로 인하여 을 건물이 구분건물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에 그 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 후의 건물에 대하여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그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합병 후의 건물의 표시와 합병으로 인하여 갑 건물과 을 건물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절차를 마치면 갑 건물과 을 건물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합병으로 인하여 개설한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고, 갑 건물과 을 건물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80조를 준용한다.

⑤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이 합병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에 제2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93조를 준용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