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제16조(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확인ㆍ설명)제3장 매수신청대리행위

법령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매수신청대리행위

제16조(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확인ㆍ설명)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6조(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의 확인ㆍ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사건카드에 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③제2항의 서명날인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3.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