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공인중개사 매수신청 대리를 위임 받은 경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확인ㆍ설명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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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표시 및 권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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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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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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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을 취득하기 위한 법원경매의 절차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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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ㆍ인수해야 할 권리 등 사항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확인·설명 사항 = 권리관계·경제적 가치·매수인이 부담할 사항 등(경매 절차는 아님).
개업공인중개사 매수신청 대리를 위임 받은 경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확인ㆍ설명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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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표시 및 권리관계규칙 제1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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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한사항규칙 제16조①·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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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규칙 제1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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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을 취득하기 위한 법원경매의 절차법원경매 절차 자체는 확인ㆍ설명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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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ㆍ인수해야 할 권리 등 사항규칙 제16조①.
Q9486과 같은 문제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④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을 취득하기 위한 법원경매의 절차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6조(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확인·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5.>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의 확인ㆍ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사건카드에 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5.> ③제2항의 서명날인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확인·설명서) ① 규칙 제16조의 확인·설명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표시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한사항 3.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4.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인수하여야 할 권리 등 사항 ② 규칙 제16조 제2항의 매수신청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별지 제8호 양식과 같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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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을 취득하기 위한 법원경매의 절차는 확인ㆍ설명사항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