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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경매 제22회 (2011) 32번 #9078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알선을 할 수 있다.
  3. 3
    매수신청대리인은 부도임대주택의 경매에 있어서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4. 4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5. 5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으나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도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이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규칙 제5조(중개인은 등록 불가).
  2. ②O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알선을 할 수 있다.
    법 제14조②.
  3. ③O
    매수신청대리인은 부도임대주택의 경매에 있어서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규칙 제2조 6호.
  4. ④O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규칙 제16조①.
  5. ⑤X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으나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된다.
    규칙 제3조 3호.
해설

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으나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공인중개사 매수신청대린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 이 규칙에 의한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25.>

1. 토지

2.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4.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

5. 삭제  <2017. 5. 25.〉

2

판례

 

3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