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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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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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알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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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수신청대리인은 부도임대주택의 경매에 있어서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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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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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으나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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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도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이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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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규칙 제5조(중개인은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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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알선을 할 수 있다.법 제1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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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매수신청대리인은 부도임대주택의 경매에 있어서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규칙 제2조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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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규칙 제1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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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으나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된다.규칙 제3조 3호.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으나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공인중개사 매수신청대린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 이 규칙에 의한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25.> 1. 토지 2.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4.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 5. 삭제 <2017. 5. 25.〉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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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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