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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12803
공인중개사법령 및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서류와 그 보존기간을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1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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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확인·설명서 3년, 전속중개계약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확인설명서 5년.
공인중개사법령 및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서류와 그 보존기간을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①O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사본 - 3년
    법 제25조④·시행령 제21조③.
  2. ②X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 3년5년
    매수신청대리 규칙 제15조①.
  3. ③X
    거래계약서 사본 - 3년5년
    시행령 제22조②.
  4. ④X
    매수신청대리 확인ㆍ설명서 사본 - 3년5년
    매수신청대리 규칙 제16조②.
  5. ⑤X
    전속중개계약서 - 5년3년
    시행규칙 제14조②.
해설

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사본 - 3년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사건카드의 작성·보존)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를 비치하고, 사건을 위임받은 때에는 사건카드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 경매사건번호, 위임받은 연월일, 보수액과 위임인의 주소ㆍ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 후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5.>

②제1항의 서명날인에는 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확인·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5.>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의 확인ㆍ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사건카드에 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5.>

③제2항의 서명날인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판례

 

3

솔루션

②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③ 거래계약서 사본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매수신청대리 확인ㆍ설명서 사본은 사건카드에 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