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사본 - 3년정답
-
2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 3년
-
3
거래계약서 사본 - 3년
-
4
매수신청대리 확인ㆍ설명서 사본 - 3년
-
5
전속중개계약서 - 5년
-
①O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사본 - 3년법 제25조④·시행령 제21조③.
-
②X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
3년5년매수신청대리 규칙 제15조①. -
③X
거래계약서 사본 -
3년5년시행령 제22조②. -
④X
매수신청대리 확인ㆍ설명서 사본 -
3년5년매수신청대리 규칙 제16조②. -
⑤X
전속중개계약서 -
5년3년시행규칙 제14조②.
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사본 - 3년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사건카드의 작성·보존)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를 비치하고, 사건을 위임받은 때에는 사건카드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 경매사건번호, 위임받은 연월일, 보수액과 위임인의 주소ㆍ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 후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5.> ②제1항의 서명날인에는 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확인·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5.>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의 확인ㆍ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사건카드에 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5.> ③제2항의 서명날인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②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③ 거래계약서 사본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매수신청대리 확인ㆍ설명서 사본은 사건카드에 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