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경매 #9486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확인ㆍ설명사항으로 틀린 것은?
  1. 1
  2. 2
  3. 3
  4. 4 정답
  5. 5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ㆍ인수해야 할 권리 등 사항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확인·설명 사항 = 권리관계·경제적 가치·매수인이 부담할 사항 등(경매 절차는 아님).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확인ㆍ설명사항으로 틀린 것은?
  1. ①O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표시 및 권리관계
    규칙 제16조①.
  2. ②O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한사항
    규칙 제16조①·예규.
  3. ③O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규칙 제16조①.
  4. ④X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을 취득하기 위한 법원경매의 절차
    법원경매 절차 자체는 확인ㆍ설명 사항이 아니다.
  5. ⑤O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ㆍ인수해야 할 권리 등 사항
    규칙 제16조①.
해설
이 문제의 용어 확인·설명

④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을 취득하기 위한 법원경매의 절차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6조(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확인·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5.>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의 확인ㆍ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사건카드에 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5.>

③제2항의 서명날인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확인·설명서)

① 규칙 제16조의 확인·설명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표시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한사항

3.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4.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인수하여야 할 권리 등 사항

② 규칙 제16조 제2항의 매수신청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별지 제8호 양식과 같다.

2

판례

 

3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