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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경매 제23회 (2012) 40번 #8886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2. 2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3. 3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그가 폐업,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4. 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5. 5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도 위임인에게 확인·설명해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경매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법 실무교육과 별개로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이수.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규칙 제4조.
  2. ②O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규칙 제2조 3호.
  3. ③O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그가 폐업,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규칙 제11조③.
  4. ④X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별도로 받아야 한다(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법원행정처장 지정 교육기관).
    규칙 제10조①.
  5. ⑤O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도 위임인에게 확인·설명해야 한다.
    규칙 제16조①.
해설
관련 두문자 손해배상 보증금액

④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공인중개사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등록요건)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25.>

1.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일 것

2.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거나 공탁을 하였을 것

2

판례

 

3

솔루션

④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