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는 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등기 다음 조 제8조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