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몰수ㆍ추징) 제28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해당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8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조과태료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