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4(부패방지교육) 공사는 소속 임직원의 제26조제1항에 따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위법ㆍ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6조 ①이 법령제26조의3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의3준법감시관 다음 조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