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3조(감독)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3조(감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1.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