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공사는 토지의 공급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토지의 공급 다음 조 제18조공급토지를 담보로 하는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