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토지의 매매 등의 수탁)①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기업 또는 개인이 토지를 매매ㆍ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 매매ㆍ관리를 수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의 기준과 수탁수수료의 요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매입한 토지의 관리 다음 조 제15조의2토지 등 자산의 매각위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