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8조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다음 조 제23조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