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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공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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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대장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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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계획에 관련된 내용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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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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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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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적공부의 내용지적공부 내용(1호) —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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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건축물대장의 내용건축물대장 내용(2호) —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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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국토계획에 관련된 내용국토계획 내용은 등록사항 아님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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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용토지이용계획확인서(3호) —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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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내용개별공시지가(4호) — 등록사항.
③ 국토계획에 관련된 내용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국토계획에 관련된 내용 |
2 | 해설 | ③ ※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이 법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3.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4.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5.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
3 | 기타 | 제76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 법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3.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4.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5.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 7. 17.]
제62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법제76조의3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부동산등기법」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1.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