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2조의2(기초조사의 실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2조의2(기초조사의 실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의2(기초조사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기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 현황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및 수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초조사의 방식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