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지역ㆍ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그 지정목적, 지정기준, 행위제한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조 제5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