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업무의 위탁)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의2기초조사의 실시 다음 조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