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12479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해야 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2. 2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정답
  3. 3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4. 4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5. 5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부동산등기기록의 내용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토지 이용·규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용(제76조의3 3호) — 국토계획법 ×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해야 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O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건축물대장(2호).
  2. ②X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근거 법률(3호).
  3. ③O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가격공시 내용(4호).
  4. ④O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지적공부(1호).
  5. ⑤O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부동산등기기록의 내용
    등기기록의 권리 사항(5호, 시행령 제62조의2).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법 제48조 등기기록 내용(시행령 제62조의2).

해설

②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2

해설

②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규제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3

기타

제76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 법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3.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4.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5.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 7. 17.]

 

제62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법제76조의3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부동산등기법」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1.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광역계획권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가 지정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