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승계한다.1. 양수인2. 상속인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3조의4자연공원 탐방안내 다음 조 제75조처분의 제한